2020년07월11일 10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행정심판법」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?
-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
-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
-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
- ④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
(정답률: 72%)
문제 해설
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"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"입니다. 이는 행정청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,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처분을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